제목 | [부천시] 2017년 부천중소기업 지식재산 지원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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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 부천산업진흥재단 지식서비스팀 | 접수기간 | 2017-05-12 ~ 2017-12-31 | ||||||||||||||||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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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및 내용 공고 제2017 - 12호 2017년 부천중소기업 지식재산 지원사업 공고
관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권리화 지원을 통해 지식재산 활용체계를 개선하고, 고부가가치 기술 개발을 통한 지재권 창출지원 및 인식제고신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7년도 부천중소기업 지식재산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3월 22일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1. 사업명 : 2017년 부천중소기업 지식재산 지원사업
2. 사업목적 가.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 악화 해소 및 중소기업의 지식경영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재권 지원 필요 나. 해외출원 독려를 통한 관내 영세한 중소기업의 내수 한계성 극복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 유도 다. 기업의 지재권 실무자를 대상으로 체계화된 교육을 통해 지식재산 인식제고 및 지식경영 유도
2. 사업기간 : 연중(사업비 소진시까지)
3. 지원대상 가. 공고일 현재 미출원 산업재산권으로 선정통보 후 3개월 내외 출원이 가능한 경우 나. 공고일 현재 부천시 본점을 소재한 중소 제조업체 ※ 제조업체의 판단기준은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함(“업태”에 제조업이 포함 되어야 함) 다. 지방세 및 국세 체납 중소기업은 지원 제외함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출 필수(증명서 내 유효기간 확인 필수) 라. 공동출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함 마. 2017년도 지원업체 중 선정통보를 서면으로 받은 후 지원포기 시 향후 2년간 지원제외
4. 선정기준 : 사업비 예산 한도내에서 수시 접수 가. 사업비가 조기에 소진될 수 있으며, 예산 초과이후 접수된 기업은 예비순위를 부여 함 나. 등록가능성이 현저히 낮을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혁신/독창성, 응용/확장성, 모방비용이성 등이 매우 낮을 경우 다. 타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적발시 향후 지원제외 및 지원금 전액 환수) ex) 동일한 출원건으로 타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절대 불가
5. 지원한도 가. 국내특허는(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기업당 2건 이내 지원 가능 나. 해외특허는(특허, PCT, 상표, 디자인) 기업당 1건만 신청 가능하되, 국내특허 1건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음 다. 국내 및 해외특허 합쳐서 총 2건 지원 지원가능(해외 2건 지원불가) ※ 예) 국내특허 2건 / 국내특허 1건 + 국내상표1건 / 해외특허 1건 + 국내특허 1건 신청가능
6. 지원내용 국내권리화 지원 가. 사업목적 : 우수한 기술, 창의적인 디자인 등을 개발하였으나 자금 및 인력부족 등으로 권리화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창출도모 나. 지원규모 : 금90,000,000원 다.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미출원 산업재산권으로 선정통보 후 3개월 내외 출원이 가능한 경우 - 공고일 현재 부천시 본점을 소재한 중소 제조업체 ※ 제조업체의 판단기준은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함(“업태”에 제조업이 포함 되어야 함) - 지방세 및 국세 체납 중소기업은 지원 제외함 라. 지원내용 :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비용 지원 - 특허 : 기업당 100만원 한도내에서 최대 70% 지원(VAT제외) - 실용신안 : 기업당 70만원 한도내에서 최대 70% 지원(VAT제외) - 상표/디자인 : 기업당 20만원 한도내에서 최대 70% 지원(VAT제외) ※ 지원금액 산정은 변리사 수수료에 한하여 지원하며 부가가치세는 제외 함(관납료 제외) 마. 참고사항 - 신청일 이후 출원된 건에 대해서만 지원가능(기출원 건 지원불가) - 법인사업자는 법인명의로 출원, 개인사업자는 대표 명의 출원만 인정
해외권리화 지원 가. 사업목적 : 자금 및 인력 부족 등으로 해외 권리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해외 산업재산권 창출을 도모마호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나. 지원규모 : 금40,000,000원(최대 200만원 한도내 20개사 지원) 다.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미출원 산업재산권으로 선정통보 후 3개월 내외 출원이 가능한 경우 - 공고일 현재 부천시 본점을 소재한 중소 제조업체 ※ 제조업체의 판단기준은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함(“업태”에 제조업이 포함 되어야 함) - 지방세 및 국세 체납 중소기업은 지원 제외함 라. 지원내용 : 해외 특허(개별국 출원), PCT, 상표, 디자인 출원비용지원 - 특허(개별국 출원) : 기업당 200만원 한도내에서 최대 70% 지원(VAT제외) - PCT/상표/디자인 : 기업당 150만원 한도내에서 최대 70% 지원(VAT제외) ※ 지원금액 산정은 국내 및 해외 변리사 수수료에 한하여 지원하며 부가가치세는 제외 함(관납료 제외) 마. 참고사항 - 신청일 이후 출원된 건에 대해서만 지원가능(기출원 건 지원불가) - 법인사업자는 법인명의로 출원, 개인사업자는 대표 명의 출원만 인정
7. 지원절차
8. 접수기간 및 문의처 가. 접수기간 : 사업비 소진시까지 나. 제출처 : 부천산업진흥재단 지식서비스팀 - 주소 : 경기도 부천시 평천로 655.(약대동 193번지) 부천 TP 401동 1503호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서류 유무 확인에 따른 방문접수 필수) - 접수전 담당자와 사업비 소진여부 및 접수가능 여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는 총 예상기업수에 120% 내외 접수하며 100% 초과기업은 우선적으로 예비번호를 부여하되 선순위자 지원포기시 접수 순서에 따라 선정 함 라. 문의처 - 담당자 : 부천산업진흥재단 지식서비스팀 서선교 주임 - 연락처 : 070-7094-5467
1. [ 붙임 1 ] 2017년 부천중소기업 지식재산 지원사업 신청서 2. [ 붙임 2 ] 지식재산 지원사업 활용계획서 3. [ 붙임 3-1 ] 국내외(특허·실용신안) 등록가능성 검토의견서 [ 붙임 3-2 ] 국내외(상표) 등록가능성 검토의견서 [ 붙임 3-3 ] 국내외(디자인) 등록가능성 검토의견서 4. [붙임 4 ] 국내권리화지원 보조금 교부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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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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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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