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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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 근로복지공단 | 접수기간 | 2018-01-12 ~ 2018-12-31 |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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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및 내용 일자리 안정자금 주요내용
I. 지원 대상 □ (원칙)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 ○(예외)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경비원․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 * [30인 여부 판단] 지급희망월 기준, 직전 3개월간의 말일 기준 평균 상시근로자(상용, 일용, 고용보험 적용제외자 포함) □지원 제외: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 이상, 개인은 “사업소득”, 법인은 “당기순이익” 기준),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 받고 있는 사업주 등 II. 지원 요건 및 지원 금액 □ 지원요건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 일용노동자는 월 실근무일수 15일 이상인 경우 지원 * 보수액: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기본급+통상적수당+연장근로수당 등)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원칙 -법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에 대해서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 합법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신규취업한 만65세 이상자 및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 등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대해서는 보험료 부담 경감 위한 지원 병행 * 두루누리사업(연금・고용보험료) 강화, 건강보험료 경감, 사회보험료 부담액 세액공제 ○기존 노동자 임금(보수) 수준 저하 금지 및 고용유지 노력 의무 □지원금액 ○노동자 한 명당 월 13만원,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 지급 III. 지원 체계 및 지원 절차 □ 지원금 신청 ○(신청 간소화) 사업 시행일(‘18.1월) 이후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 요건 해당 시 매월 자동 지급 -신청 이전 지원금은 최초 지원요건을 충족한 달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까지 소급하여 일괄 지급 ○(무료대행) 보험사무 대행기관에서 무료로 지원금 신청업무 대행 ○(상담서비스 제공) 신청서 접수기관 및 콜센터*(근로복지공단・고용센터)를 통해 지원금 관련 상담 서비스 제공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고용센터 콜센터 1350 □신청서 접수: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 ○(온라인)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12월 오픈)로 신청 ○(오프라인)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 주민센터에서 방문・우편・팩스 접수 * [신청서류] ①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주 → 기존 고용보험 신고서 활용 ②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주 → 별도 안정자금 지원 신청서 ③공통 → 임금지급・근로관계 증빙서류 □ 지원금 지급 ○현금지급* 및 보험료 상계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 * 사업주 계좌로 지원금 직접 지급 ** 사업주 납입 사회보험료에서 지원금액 차감 후 보험료 부과・징수 □ 부정수급에 대한 조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정자금 수령시, 지원금 전액환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부과, 필요시 형사고발 조치 IV. 시행기관: 근로복지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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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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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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