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8 경기도 화장품 산업 싱가포르, 미얀마 통상촉진단 참가기업 모집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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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 부천상공회의소 | 접수기간 | 2018-02-08 ~ 2018-02-28 | |
사업개요 경기도와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부천상공회의소)는 도내 화장품 산업 관련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2018 경기도 화장품 산업 싱가포르, 미얀마 통상촉진단>에 참가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이 있으신 도내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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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및 내용 『2018 경기도 화장품 산업 싱가포르, 미얀마 통상촉진단』 참가기업 모집 안내
경기도와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부천상공회의소)는 도내 화장품 산업 관련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2018 경기도 화장품 산업 싱가포르, 미얀마 통상촉진단>에 참가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이 있으신 도내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18 경기도 화장품 산업 싱가포르, 미얀마 통상촉진단 나. 파견기간 : 2018. 6. 4.(월) ∼ 6. 8.(금) 다. 파견지역 : 싱가포르, 미얀마(양곤) 라. 상담품목 : 화장품, 미용기계, 미용 관련 제품 마. 상담방법 : 사전 섭외된 바이어와 개별상담
2. 주관/위탁기관 : 경기도 /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부천상공회의소)
3. 모집규모 및 신청자격
가. 모집규모 : 10개사 나. 지원내용 : 상담장소, 차량임차, 통역원, 바이어 섭외 등 ※ 항공료, 체재비, 전시물품 운송료 및 통관시 발생하는 관세 및 세금 등 참가업체 부담 다.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본점 포함) 또는 공장 소재지가 경기도이고 전년도 수출금액 2,000만불 이하 라. 참가제한 및 사업취소 - 참가기업 직원의 파견 없이 해외법인, 대리점 등의 단독참여 및 해외 대리점 명의 참여 불가 - 신청업체가 4배수 이상일 경우 신청기한에 관계없이 마감 - 신청업체가 10개사 미만일 경우 사업시행 취소될 수 있음
4. 신청기간 : 공고일 ~ 2월 28일(수) 18:00 限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 이지비즈 홈페이지(http://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 ② (상단)마이페이지 클릭 ⇒ 나의 서류함 클릭 ⇒ 하기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고 보유 시 (하단) 등록하기 클릭 ⇒ 문서명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나의 서류함에 문서를 업로드하시면 향후 계속하여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③(상단 좌측) egbiz 로고 클릭 후 초기화면에서 ⇒ ‘수출/판로’카테고리에서“2018 경기도 화장품 산업 싱가포르, 미얀마 통상촉진단 참가기업 모집 안내”클릭 ⇒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 각종 파일 업로드 ④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참여사업 클릭하여 신청현황 확인
나. 기업정보 및 평가자료 등록(이지비즈 시스템 마이페이지 나의서류함에서 등록)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경기도 소재) ② 지방세납세증명서(필수등록) ※ 신청일 현재 유효한 자료 첨부 ③ 공장등록증 사본(경기도 소재) ④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기업명, 제품 확인 가능한 면) 사본 ⑤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 화면 사본(홈페이지 URL확인 가능하도록) ⑥ 국내특허 사본(법인은 특허권자가 법인 소유만 인정, 특허권자 확인 가능한 면) ⑦ 해외규격인증서(붙임 2 해외규격인증서 중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 ⑧ 공공기관인증서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경기도 일하기 좋은 기업, 경기도 여성고용 우수기업, 수출프론티어 인증, 신인왕,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 경기청년 +4 트레이드매니저 고용기업, 일거리제공기업,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 국내특허, 해외규격인증, 공공기관인증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고, 이지비즈시스템에 신청마감일까지 등록한 경우에만 평가점수를 부여함. ⑨ 전년도 수출실적확인서(필수등록 /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 수출실적이 ‘0’이어도 발급가능하며 필히 서류 첨부
6. 참가기업 선정발표 가. 선정발표일 : 2018년 3월 9일(금) (예정) 나. 이지비즈시스템에서 확인가능(메일 알림)
7. 추진일정 (안) 가. 현지 시장성평가 : 2018년 3월 2일 ~ 3월 8일 나. 참가기업 선정 : 2018년 3월 9일(예정) 다. 사전 마케팅 : 2018년 3월 12일 ~ 6월 1일 라. 사전간담회 : 2018년 5월 17일(예정) 마. 통상촉진단 파견 : 2018년 6월 4일(월) ~ 6월 10일(금) ※ 상기 계획은 추진 상황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8. 지원기업 선정 가. 지원기업 선정은 경기도 선정평가표에 의하여 고득점기업 순으로 하되 지원기업으로 미선정된 기업은 예비기업으로 관리하고 선정된 기업이 통상촉진단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예비기업 고득점 순으로 선정 나. 신청서 허위기재·기타 불법사항 발견시 선정 취소, 지원액 환수, 형사고발(문서의 위ㆍ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시) 다. 선정 후 포기하는 등 불참사유가 발생할 경우 아래와 같이 수출지원사업에 대하여 지원제한 기간 운영(제한기간 1년)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타 기관 지원 사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포기한 경우(중복지원 제한) ∙ 기업의 사정 등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면제(예외) ∙ 선정 후 7일 이내 포기한 경우 ∙ 노사분규, 공장이전 등으로 일시적인 제품생산 중지로 인하여 포기한 경우 ∙ 사고로 인한 생산기계시설 파손 및 인명 사망사고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원자재 수입 차질 등으로 정상적인 제품생산에 지장이 있어 포기한 경우 ∙ 시제품 개발 지연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천재지변, 재난․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9. 기 타 가. 출장자 항공료 및 체재비, 물품통관 시 발생하는 관세․세금은 참가기업 부담 나. 문의처 : 부천상공회의소 기업지원부 이형민 과장 (Tel. 032-663-6601, e-mail : immin@korch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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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문의처 문의처 : 부천상공회의소 기업지원부 이형민 과장
(Tel. 032-663-6601, e-mail : immin@korcha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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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2018 경기도 화장품 산업 통상촉진단 - 공고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