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부천시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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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 부천시 기업지원과 | 접수기간 | 2018-02-01 ~ 2018-12-31 | |||||||||||||||||||||||
사업개요 지역 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핵심인력의 장기재직과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좋은 일자리 유지를 위한 부천시 중소기업「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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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및 내용 부천시 공고 제2018 - 373호 부천시「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시행계획 공고
지역 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핵심인력의 장기재직과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좋은 일자리 유지를 위한 부천시 중소기업「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2일 부 천 시 장 □ 「내일채움공제」개요 ○ (개념) 중소기업 핵심인력의장기재직과 우수인력 유입을 위한 정책성공제 ○ (운영방식)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5년이상 장기 재직할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 *중소기업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인력 ○ (운영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인천지역본부) ○ (가입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 종업원 1인 이상 중소제조기업 ○ (가입기간) 5년(최초 가입시), 3~5년(재가입시 선택 가능) ○ (납입비율) 핵심인력 : 중소기업 = 1 : 2이상 ○ (납입금액) 5년간 최소 2,000만원 이상 (매월 34만원 이상) □ 지원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18. 2. ~ 재원 소진시까지 ○ (지원규모) 140명 ○ (지원대상)
※ 지원제외대상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기업 - 국세,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 기업 - 핵심인력이 대표자 또는 실질경영주 본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인 경우 - 공고일 이전에 공제에 가입하여 1회 이상 부금 납부한 경우 - 공고일 이전에 공제에 가입한 자가 계약해지 후 다시 가입하는 경우 ○ (지원기간) 내일채움공제 가입일로부터 5년간
○ (지원내용) 핵심인력 1명당 매월 기업부담금 7만원 지원 (기업당 최대 3명)
⇒ 공제가입 핵심인력의 귀책사유로 가입 후 1년 이내 중도 해지할 경우 부천시 지원금은 전액 환수 ○ (지원방식)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이 기업 부담금 전액을 매월 우선 납입하고, 정상 납입한 기간분에 대해 부천시 지원금을 반기별 정산하여 지급 ⇒ 공제가입 기업이 공제부금을 미납하였을 경우, 납입 시까지 지원금 지급 유보 □ 신청·접수방법 ○ (신청주체) 중소제조기업의 대표자 ○ (제출서류)
○ (접수방법) 방문/우편 접수 (서류제출 후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공제 온라인 청약 가능) ○ (접수및문의)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송도동 7-50) 갯벌타워 14층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 (☎032-45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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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문의처 부천시 기업지원과 하숙자 주무관 (☎032-625-2734)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 (☎032-450-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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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부천시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시행 공고문.hwp 부천시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신청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