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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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 부천시 기업지원과 | 접수기간 | 2018-02-13 ~ 2018-12-31 | ||||||||||||||||||||||||||||||||||||||||||||||||
사업개요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참여기업을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홍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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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및 내용
- 2018년 경기도「넥스트 희망일자리사업」-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 안내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참여기업을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홍보합니다.
2018. 2. 13. 부 천 시 장
○ 사 업 명 :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18. 연중(예산소진 시 까지 수시모집) ○ 사업내용 : 중소기업 수습근로자 채용 지원 - 근로자는 부천시에서 넥스트 희망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하여 기업에서 채용하도록 하고 - 채용인력 1인당 월 70만원 4개월간 임금보조(약정기간)하며, 계속 고용할 경우 추가 3개월(고용안정지원금)까지 1인당 총 490만원 범위 내 지원 가능 * 4대 보험은 해당기업에서 가입 및 부담, 최저임금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 보조금 외 임금 차액은 기업에서 부담 * 1인당 지원금액 70만원 중, 60만원은 기업에, 10만원은 참여자 지원금으로 지자체에서 참여자에게 직접 지급 - 경기도 예산지원사업으로 도 지침 및 예산상황에 따라 사업내용 및 지원방법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근로자는 채용기업의 직원이며 근로조건, 임금 등은 기업의 기존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음 ○ 신청자격 : 부천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상시 고용인수 5명 이상인 사업장) ※ 4대 보험 미가입, 소비향락업, 용역·파견업체 등 참여 제한
○ 배제대상 : 다음 사업장은 수습 실시대상 기업에서 제외
○ 신청방법 : 방문 / 팩스(032-625-4789) / 담당자 이메일(arom1004@korea.kr) 접수 ○ 접 수 처 : 부천시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지원팀 (부천시 길주로 351, 고용복지플러스센터 5층(중동, 뉴월드빌딩)) ※ 팩스나 이메일 신청 시 접수확인 전화 필수(☎ 032-625-2711)
○ 기업 신청서류 - 수습채용 신청서 및 구인신청서 각1부 “붙임서식 참조” - 사업자등록증, 사업체 4대보험가입증명서(필요 시 추가서류 제출) - 재무제표(최근 2년간),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안)(필요 시 다른 서류로 대체가능) ☞ 수습직원은 경기도민(주민등록 주소)으로 부천시에서 자격 요건 확인 - 서류심사(재산, 건강보험 등) : 자격은 아래 표 참고, 참여자 신청서 작성 제출 시 조회가능
○ 지원기업 선정방법(다수기업 신청 시) - 소규모 기업 가점 적용 및 일자리 우수기업 심사 선정 - 워크넷 구인등록이 빠른 기업 - 지원기업 선정 종료 후 접수 시, 대기기업으로 관리
○ 문의처 : 부천시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지원팀(☎ 032-625-2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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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문의처 부천시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지원팀(☎ 032-625-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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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안내(부천시).HWP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 신청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