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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마감 자금 2024년 부천강소기업 선정 계획 공고

조회548

등록일2024-10-28

첨부파일

2024년 부천강소기업 선정 계획 공고.hwp
2024년 부천강소기업 선정 계획 공고 첨부(신청서식).hwp
2024년 부천강소기업 선정 계획 공고 첨부(제출서류목록).hwp
2024년 부천강소기업 선정 계획 공고 첨부(세부평가기준).hwp
  • 지원분야자금
  • 지원기관부천시
  • 지원가능회원 기업
  • 모집기간2024-10-28 ~ 2024-11-12 (18시 마감)
  • 지원대상
    -
  • 지원규모10개사 이내
  • 지원금액-
  • 지원방법방문접수
  • 선정방법-
  • 담당자이명희 주무관
  • 문의처032-625-2732

포스터

 

부천시는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인증하여 지역성장동력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선도할 부천의 대표 제조기업을 육성하고자 부천강소기업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개요

□ 선정규모 중소기업 10개사 이내

□ 인증기간 : 2025. 1. 1. ~ 2027. 12. 31. (3)

□ 지원내용

 부천강소기업 인증서 수여 및 인증패(현판교부시홈페이지 등록

 중소기업육성자금 금리/한도우대 ※ 자금사정 및 정책변화에 따라 변동 가능

 해외 시장개척단 및 전시회 등 국내·외 판로지원사업 신청시 우대

 지방세 정기세무조사 유예(3),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표1/1)

 2025년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개막식 초대권(대표1)

  ※ 부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제14조 규정 준수(근로자 50인이상제외)

    부설주차장 부천시청 등 3개구청문화체육시설 공원주차장 등 공영,노외주차장 제외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부천시에 본사 및 제조공장(공장등록)을 3년 이상 운영중인 중소기업 중

 

  (필수연 매출액 50억 원 이상 기업 연 매출액 기준년도 : 2023

(1)  연 매출액 대비 R&D(연구개발) 투자비중 0.5이상 기업

         기술력(특허 등)에 대한 국내·외 인증획득 기업

 공장등록 예외 기업(건축물대장 제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사업장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용도가 공장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재선정은 1회에 한함2회 선정만 가능 제조전업율 30% 이상

신청자격

신청 제외대상 기업

공고일 기준신청기업 또는 대표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제외

① 휴ㆍ폐업 기업

② 국세 및 지방세(세외수입포함체납 기업

③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대기업 · 중견기업(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3)

 2년 이내 관련 법령위반으로 기업 경영윤리 및 도덕성에 흠이 있는 기업

     (행정처분과장금과태료고소·고발사실 확인기업)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확인:고용노동부 부천지청)

   폐기물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확인 환경과 등)

공장설립관련 법규위반(확인:기업지원과 창업지원팀)

 제조업인 경우 전업률이 전년도 매출액 기준 30% 미만인 기업

    ※ 전업률 손익계산서(재무제표)상의 총매출액에대한 제품매출액 비율

⑦ 기업이나기업대표가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형사 사건으로 기소중인 경우  



 

신청·접수

 접수기간 2024. 11. 8.() ~ 11. 12.()[3일간]

 접수방법 방문접수

   시간 : 09:00 ~ 18:00(점심시간제외)

   장소 기업지원과 사무실<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655, 401동 1505>

 유의사항

   외부기관 발급 서류는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 원칙

    ※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제무재표 등 기본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