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조회548
등록일2024-10-28
첨부파일
- 지원분야자금
- 지원기관부천시
- 지원가능회원 기업
- 모집기간2024-10-28 ~ 2024-11-12 (18시 마감)
- 지원대상-
- 지원규모10개사 이내
- 지원금액-
- 지원방법방문접수
- 선정방법-
- 담당자이명희 주무관
- 문의처032-625-2732
부천시는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인증하여 지역성장동력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선도할 부천의 대표 제조기업을 육성하고자 부천강소기업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
| 선정개요 |
□ 선정규모 : 중소기업 10개사 이내
□ 인증기간 : 2025. 1. 1. ~ 2027. 12. 31. (3년)
□ 지원내용
○ 부천강소기업 인증서 수여 및 인증패(현판) 교부, 시홈페이지 등록
○ 중소기업육성자금 금리/한도우대 ※ 자금사정 및 정책변화에 따라 변동 가능
○ 해외 시장개척단 및 전시회 등 국내·외 판로지원사업 신청시 우대
○ 지방세 정기세무조사 유예(3년),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표1대/1년)
○ 2025년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개막식 초대권(대표1인)
※ 부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제14조 규정 준수(근로자 50인이상제외)
* 부설주차장 : 부천시청 등 3개구청, 문화, 체육시설 공원주차장 등 / 공영,노외주차장 제외
Ⅱ |
| 신청자격 |
○ 공고일 현재 부천시에 본사 및 제조공장(공장등록)을 3년 이상 운영중인 중소기업 중
(필수) 연 매출액 50억 원 이상 기업 - 연 매출액 기준년도 : 2023년
(택1) ① 연 매출액 대비 R&D(연구개발) 투자비중 0.5%이상 기업
② 기술력(특허 등)에 대한 국내·외 인증획득 기업
※ 공장등록 예외 기업(건축물대장 제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사업장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용도가 공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 재선정은 1회에 한함. 총2회 선정만 가능 / 제조전업율 30% 이상
《신청 제외대상 기업》 공고일 기준, 신청기업 또는 대표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제외 ① 휴ㆍ폐업 기업 ② 국세 및 지방세(세외수입포함) 체납 기업 ③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④ 대기업 · 중견기업(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3) ⑤ 2년 이내 관련 법령위반으로 기업 경영윤리 및 도덕성에 흠이 있는 기업 (행정처분, 과장금, 과태료, 고소·고발사실 확인기업)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확인:고용노동부 부천지청) -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확인 : 환경과 등) - 공장설립관련 법규위반(확인:기업지원과 창업지원팀) ⑥ 제조업인 경우 전업률이 전년도 매출액 기준 30% 미만인 기업 ※ 전업률 : 손익계산서(재무제표)상의 총매출액에대한 제품매출액 비율 ⑦ 기업이나, 기업대표가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중인 경우 |
Ⅲ |
| 신청·접수 |
○ 접수기간 : 2024. 11. 8.(금) ~ 11. 12.(화)[3일간]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시간 : 09:00 ~ 18:00(점심시간제외)
- 장소 : 기업지원과 사무실<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655, 401동 1505호>
○ 유의사항
- 외부기관 발급 서류는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 원칙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제무재표 등 기본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