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모집 마감
자금
경기도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조회2406
등록일2006-12-20
- 지원분야자금
- 지원기관부천시
- 지원가능회원 기업
- 모집기간2006-01-01 ~ 2006-12-31 (18시 마감)
- 지원대상-
- 지원규모-
- 지원금액-
- 지원방법-
- 선정방법-
- 담당자
- 문의처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지원개요
○ 융자규모 : 6,000억원
○ 융자한도 : 업체당 5억원 이내(특별지원 10억원까지)
○ 융자기간 및 대출금리(변동금리)
○ 대출은행 : 기업체 주거래은행
○ 신청접수 및 평가 : 농협 시/군지부(점),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지점, 중소기업지원센터
나. 지원대상
○ 제조업
- 전업율 30%이상인 기업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거 공장등록을 한 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
※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제조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기업
- 제조업 중 100% 외주가공 기업(공장무소유 제조업)
○ 비제조업
- 제조업 관련 서비스 및 지식기반․지식기반 서비스 사업
- 중소기업협동조합
*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부천시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032) 320-2284
○ 융자규모 : 6,000억원
○ 융자한도 : 업체당 5억원 이내(특별지원 10억원까지)
○ 융자기간 및 대출금리(변동금리)
○ 대출은행 : 기업체 주거래은행
○ 신청접수 및 평가 : 농협 시/군지부(점),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지점, 중소기업지원센터
나. 지원대상
○ 제조업
- 전업율 30%이상인 기업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거 공장등록을 한 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
※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제조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기업
- 제조업 중 100% 외주가공 기업(공장무소유 제조업)
○ 비제조업
- 제조업 관련 서비스 및 지식기반․지식기반 서비스 사업
- 중소기업협동조합
*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부천시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032) 320-2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