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조회674
등록일2024-12-31
- 지원분야자금
- 지원기관부천시
- 지원가능회원 기업
- 모집기간2025-01-01 ~ 2025-12-31 (18시 마감)
- 지원대상-
- 지원규모-
- 지원금액-
- 지원방법-
- 선정방법-
- 담당자부천시 기업지원과
- 문의처032-625-2734
□ 지원 개요
〇 지원기간 : 2025. 1. 2. ~ 12. 31. (자금소진 시까지)
〇 보증규모 : 100억 원
〇 지원내용 : 담보력이 부족한 저신용·창업 중소제조기업에 일반적인 보증기준보다 완화하여 특례보증 지원
〇 보증한도 : 1억 원 이내
〇 보증기간 : 5년 이내
〇 보증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부천지점
□ 지원대상 및 한도
〇 지원대상 : 관내 저신용·창업 중소제조기업
구분 | 지원요건 | 보증한도 | |
업력 | 기업신용평가등급 | ||
저신용기업 | 1년 이상 | CC 이상 | 1억원 이내 |
창업기업 | 6개월 미만 | - | 3천만원 이내 |
6개월 이상~1년 미만 | - | 5천만원 이내 | |
긴급유동성 지원기업 | 1년 이상 | - | 5천만원 이내 |
※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기준 미달 시(보증한도 초과, 심사기준 미달 등) 보증지원 불가
□ 지원 제외대상
〇 부천시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기업
〇 담보 물권이 있는 기업
〇 추천일 현재 부천시의 동일한 특례보증이 진행중인 기업
〇 기존대출금 상환을 위한 자금신청 기업
〇 휴업중인 기업
〇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특례보증 신청한 기업
※ 그 외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신청자격(보증금지, 보증제한기업) 준용
□ 지원절차 및 구비서류
상담·신청 및 심사 | ⇒ | 특례보증 추천의뢰 | ⇒ | 육성자금 지원결정 및 특례보증 추천 | ⇒ | 보증서 발급 | ⇒ | 자금대출 |
기업 → 경기신보 | 경기신보 → 부천시 | 부천시 → 경기신보 | 경기신보 → 기업 | 기업 → 협약은행 |
※ 특례보증 신청 시 부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신청 동시 접수
(단, 자금 소진 등의 경우에는 특례보증만 신청 가능)
※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특례보증이 확정되어도 대출은행의 담보 및 신용도 평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〇 신청서 접수
- 경기신용보증재단 부천지점(부천시 원미구 소향로 217, 4층)
〇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비고 |
필수서류 | 부천형 특례보증 신청서(서식1)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최근 2개년 재무제표 증명원 |
| |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서류 | 부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 자금 소진 등의 경우 미구비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최근 신고 분) | ||
공장 임대차계약서 사본(공장 임차기업) | ||
기타 |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요구하는 서류 |
|
□ 문의처
〇 경기신용보증재단 부천지점 (☎032-328-7130 / 내선 101)
〇 부천시 기업지원과 기업정책팀 (☎032-625-2734)
□ 지원 개요
〇 지원기간 : 2025. 1. 2. ~ 12. 31. (자금소진 시까지)
〇 보증규모 : 100억 원
〇 지원내용 : 담보력이 부족한 저신용·창업 중소제조기업에 일반적인 보증기준보다 완화하여 특례보증 지원
〇 보증한도 : 1억 원 이내
〇 보증기간 : 5년 이내
〇 보증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부천지점
□ 지원대상 및 한도
〇 지원대상 : 관내 저신용·창업 중소제조기업
구분 | 지원요건 | 보증한도 | |
업력 | 기업신용평가등급 | ||
저신용기업 | 1년 이상 | CC 이상 | 1억원 이내 |
창업기업 | 6개월 미만 | - | 3천만원 이내 |
6개월 이상~1년 미만 | - | 5천만원 이내 | |
긴급유동성 지원기업 | 1년 이상 | - | 5천만원 이내 |
※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기준 미달 시(보증한도 초과, 심사기준 미달 등) 보증지원 불가
□ 지원 제외대상
〇 부천시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기업
〇 담보 물권이 있는 기업
〇 추천일 현재 부천시의 동일한 특례보증이 진행중인 기업
〇 기존대출금 상환을 위한 자금신청 기업
〇 휴업중인 기업
〇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특례보증 신청한 기업
※ 그 외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신청자격(보증금지, 보증제한기업) 준용
□ 지원절차 및 구비서류
상담·신청 및 심사 | ⇒ | 특례보증 추천의뢰 | ⇒ | 육성자금 지원결정 및 특례보증 추천 | ⇒ | 보증서 발급 | ⇒ | 자금대출 |
기업 → 경기신보 | 경기신보 → 부천시 | 부천시 → 경기신보 | 경기신보 → 기업 | 기업 → 협약은행 |
※ 특례보증 신청 시 부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신청 동시 접수
(단, 자금 소진 등의 경우에는 특례보증만 신청 가능)
※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특례보증이 확정되어도 대출은행의 담보 및 신용도 평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〇 신청서 접수
- 경기신용보증재단 부천지점(부천시 원미구 소향로 217, 4층)
〇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비고 |
필수서류 | 부천형 특례보증 신청서(서식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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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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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개년 재무제표 증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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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서류 | 부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사후관리 이행확약서(서식2~4) | 자금 소진 등의 경우 미구비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최근 신고 분) | ||
공장 임대차계약서 사본(공장 임차기업) | ||
기타 |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요구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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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〇 경기신용보증재단 부천지점 (☎032-328-7130 / 내선 101)
〇 부천시 기업지원과 기업정책팀 (☎032-625-2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