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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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5-04-17
- 지원분야경영·컨설팅
- 지원기관중소벤처기업부
- 모집기간2025-04-14 ~ 2025-05-13 (18시 마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기업상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을 발굴하여 존경받는 기업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명문장수기업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신청기간 : ’25. 4. 14.(월) ~ 5. 13.(화)
□ 신청대상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업력 45년 이상인 기업(공고일 기준)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중 업력 45년 이상인 기업(공고일 기준)
□ 제외대상
○ 건설업(F), 부동산업(L68), 금융업(K64), 보험 및 연금업(K65),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K66)
□ 제출처 및 제출방법 : 이메일 및 우편접수 (중소기업: mmjs@kbiz.or.kr / 중견기업: mscho@fomek.or.kr)
○ 전체 제출서류는 원본으로 우편 제출(반드시 우편과 이메일 모두 제출 시 접수 완료)
□ 명문장수기업 확인 시 우대사항
○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발급(국문, 영문) 및 현판 설치
○ 명문장수기업 마크 활용(생산제품 부착 및 회사 홍보에 활용)
○ SNS·언론·방송 등 매체에 명문장수기업 홍보
○ R&D, 기술보호, 수출, 병역특례, 자금 등 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
□ 문의처
○ 중소기업 :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성장실 (☎ 02-2124-3147)
○ 중견기업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원지원팀 (☎ 02-3275-3127)
세부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