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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1 자금 『2026년 부천AI창업리그』 참가기업 모집 공고

조회32

등록일2026-05-07

첨부파일

2026년 부천창업리그 참가기업 모집 공고.pdf
[붙임1] 2026년 부천AI창업리그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서식.hwp
[붙임2~6]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등.hwp
  • 지원분야자금
  • 지원기관부천산업진흥원
  • 지원가능회원 기업+개인
  • 모집기간2026-05-07 ~ 2026-05-28 (18시 마감)
  • 지원대상
    창업 3년 미만 AI·기술 창업기업
  • 지원규모총 6개사 내외
  • 지원금액기업당 1,000만원 ~ 3,000만원
  • 지원방법온라인 접수
  • 선정방법요건검토→서류평가 →발표평가→최종선정
  • 담당자박성애
  • 문의처032-716-6513

부천산업진흥원 공고 2026 - 43



2026년 부천AI창업리그참가기업 모집 공고



  유망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경연을 통한 창업능력 향상 및 부천시 지역 내 창업생태계 확산을 위한

2026년 부천AI창업리그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5월 7

                                      부천산업진흥원 원장

 

『2026년 부천AI창업리그』참가기업 모집 공고

 

 

2026년 부천AI창업리그참가기업 모집 공고

 

 

 

부천산업진흥원 공고 2026 - 43호 『2026년 부천AI창업리그』 참가기업 모집 공고 유망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경연을 통한 창업능력 향상 및 부천시 지역 내 창업생태계 확산을 위한 『2026년 부천AI창업리그』 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5월 7일 부천산업진흥원 원장 1 모집개요 모집개요 모집기간 : 2026. 5. 7.(목) ~ 5. 28.(목) 18:00까지 모집대상 : 창업 3년 미만 AI·기술 창업기업 신청자격 구분 내용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미만 AI·기술 창업기업 ※ 예비창업자 지원 불가 - 신청가능 업력 : 사업개시일 2023년 5월 8일 이후 누적 투자유치 금액 10억원 미만인 창업기업 유의사항 관외기업 지원조건 : 협약 기간 내 부천시에 사업장 이전 필수 - 사업장(본점, 지점, 연구소) 이전 불이행시 지원금 교부 불가 - 부천시 내 사업자 등록을 최소 1년간 유지하는 보증보험증권 가입 - 공유 오피스의 비상주 사무실 등 이전 불가 <신청자격 세부조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 창업의 범위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사업 개시일 적용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다수사업자 :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 사업자 및 대표자 기준 창업기업 여부 확인 - 공동·각자대표 : 대표자 전원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제외대상 2023~2025 부천창업리그 입상 후 시상금 및 사업화지원금을 지원받은 기업 타 창업공모전(창업경진대회(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등) 등 유사 사업에서 공고일 기준 동일하거나 유사한 아이템으로 지원 받은 자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이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및 사행성 및 환경오염 유발 등 반(反)사회적 성격의 창업아이템 단순 유통, 숙박 등의 업종 등 제조·지식기반이 아닌 창업아이템 신청일 기준 휴업·폐업 중인 기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 단, 접수마감일 이전 채무변제 완료 또는 관련 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인정을 받은 경우 제외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법위반 사실(1회 이상)이 있는 기업 ※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제6조 및 「경기도 기업지원사업의 법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2026.1.8.)」 적용 2 지원계획 지원계획 지원규모 : 총 6개사 내외, 기업당 1,000만원 ~ 3,000만원 지원분야 : AI 및 혁신기술 분야로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창업아이템(분야 택 1) 세부분야 AI ICT 제조융합IT 반도체 2차전지 친환경/기후테크 혁신소재부품장비 지원조건 : 관외기업의 경우 협약기간 내 부천시로 사업장 이전 - 사업장(본점, 지점, 연구소) 이전 불이행시 지원금 교부 불가 - 부천시 내 사업자 등록을 최소 1년간 유지하는 보증보험증권 가입 후 지원금 교부 - 공유 오피스의 비상주 사무실 이전 등은 불인정지원내용 사업화 자금 지원(수상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구분 합계 대상 우수상 장려상 입상기업 6개사 1개사 2개사 3개사 사업화 지원금 1억원 3,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기업이 적거나 없을 수 있음 세부내용 ① 신청한 과제와 관련된 시제품 제작, 지식재산권 획득, 외주용역,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 차등 지원 - 신청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경우에 한함 - 인건비는 사업화 자금의 30% 이내에서 지원 ② 사업화 자금은 협약 종료 이후 평가 결과에 따라 사후 지원 - 협약된 자금 사용 계획에 따라 소요비용을 기업에서 선집행 ③ 창업 기업의 사업계획서 상 사업비 구성은 전액 지원금으로 구성 가능 ④ 협약기간 도과 후 별도 회계법인을 통해 사업비 집행 비용을 정산하며, 감사 결과에 따라 불인정·오집행 금액, 미사용 금액 미교부 ⑤ 회계감사 시, 사업비 사용 내역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⑥ 회계감사 수수료는 선정된 기업의 사업화 자금에 편성 <부천AI창업리그 사업비(현금) 집행 비목> 항목 세부내용 인건비 수행기업 소속직원이 제품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재료비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데이터 등을 구입하는 비용 외주용역비 수행기업이 자체적으로 제품 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기계장치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 무형자산취득비 사업계획서 상의 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 등록 관련 비용 지급수수료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기술이전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회계감사비) 광고선전비 수행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일간지 등의 광고 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기타지원 입상기업 인센티브 부여 ① 부천벤처펀드 등 투자기관(VC, AC, 엔젤 등) 연계를 통한 투자유치 지원 ② 부천시 중소기업 지원사업(진흥원 수행사업 포함) 참여 시 우대 -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제품·부품 인증, 시제품 제작지원 등 ③ 그라운드21 등 창업시설 입주 시 우대 ④ 기타 진흥원 자체 사업 등에 기업 추천 3 평가방법 평가절차 ① 요건검토 자격기준 검토 ② 서류평가 제출된 사업계획서 바탕의 서면평가 ③ 발표평가 발표PT 진행 ④ 최종선정 입상기업 선정 및 협약 체결 평가기준 ○ 창업 아이템(제품 또는 서비스 등)에 대한 개선과제 및 방향, 성장전략, 대표자 및 기업의 보유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 관련 사항 및 자료는 일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평가방법 ① 요건검토 : 제출 서류 바탕의 자격 요건 검토 ② 서류평가 : 선정 규모의 2배수 내외 선정 - 통과기업에 ‘창업기업 확인서’ 및 별도 발표자료(PPT 등) 준비 요청 ③ 발표평가 :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창업기업 발표 및 질의응답 - 기업 대표자 발표를 원칙으로 함 -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은 추후 확정 후 통보 예정▶ 평가지표(서류 및 발표평가 공통)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 문제인식(20) ▪ 창업아이템 배경 및 필요성의 이해도 10 ▪ 창업아이템 목표시장 분석의 타당성 10 실현가능성(30) ▪ 창업아이템 현황 준비 정도 15 ▪ 창업아이템의 실현 및 구체화 정도 15 성장전략(40) ▪ 창업아이템 BM 및 사업화 추진성과와의 성장성 10 ▪ 창업아이템 사업화 전략의 타당성 15 ▪ 사업 추진 일정 및 자금 운용 계획의 타당성 15 팀 구성(10) ▪ 기업 구성 및 보유 역량의 적정성 5 ▪ 중장기적 ESG 경영 도입 계획의 적정성 5 ④ 최종평가 : 입상 기업의 협약기간 도과 후 회계감사 및 성과평가 진행 - 회계감사 : 회계법인의 감사를 통해 입상기업의 지출 증빙자료 타당성 및 사업비 집행 적정성 검증 - 성과평가 : 창업기업 최종보고서 및 회계감사보고서를 토대로 사업 수행 결과물 및 사업 추진 성과 평가 - 최종 성공 판정 받은 기업에 한해 사업화 지원금 교부 ▶ 평가지표(최종평가)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내용 평위평 가원가 목표 달성 사업목표 달성 정도 ▪ 계획 대비 목표의 달성 정도 산출물 확인 (시)제품.서비스 확인 ▪ (시)제품/서비스 구현 여부 산출물 확인 사업 수행 결과물 확인 ▪ 계획 대비 사업수행 결과물 확인 여부 사업비 집행 사업비 집행 적정성 ▪ 시제품 재료비 및 외주용역비 등의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여부 사업 성과 매출, 고용, 투자 등 협약 기간 내 실적 주기평 관관가 소재지 이전 관외기업의 협약기간 내 부천시로 사업장 개설/이전 여부4 운영일정 □ 운영일정 운영단계 일정 수행내용 모집공고 ‘26. 5. · 온/오프라인 홍보 · 진흥원 홈페이지 접수 서류평가 ‘26. 6. · AI·기술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 평가 · 발표 평가 대상 기업의 2배수 내외 선정 발표평가 ‘26. 6. · 사업계획서에 기반한 발표평가 · 창업기업 대표자 발표 및 질의응답 · 최종 입상기업 선정 협약 체결 및 사업화 지원 ‘26. 7.~10. · 입상기업 기업별 협약 체결 · 사업화 지원 보험증권 가입 및 최종평가 ‘26. 11. · 지급보증보험증권 가입 · 회계감사 및 사업화 지원 결과 평가 지원금 교부 ‘26. 11.~12. · 사업화 지원금 교부 ※ 상기 일정 및 평가 방식은 대·내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5 신청방법 □ 참가신청 ○ 접수기간 : 2026. 5. 7.(목) ~ 5. 28.(목) 18:00까지 ○ 접수방법 : 부천산업진흥원 홈페이지(bizbc.or.kr) 온라인 접수 - 참가신청서 등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홈페이지 다운로드) - 제출서류는 PDF파일로 변환하여 제출 - 접수마감 이후 수정 불가 및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접수 마감시간까지 사업 신청을 완료한 자에 한하여 평가 * 보완요청을 감안하여 최소 마감시간 1시간 전까지 제출 권고 ○ 제출 서류 - 참가 시 제출 구분 제출서류 비고 필수 1.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붙임 1] 필수 2. 사업자 증빙서류 - (개인)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정부24, 홈택스, 법원, 인터넷등기소 필수 3.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붙임 2] 필수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정부24, 홈택스 필수 5. 참가서약서 [붙임 3] 필수 6. 참가자격 여부 확약서 [붙임 4] 필수 7.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붙임 5] 해당 시 8. 투자유치 실적 계약서, 협약서 등 해당 시 9. (관외기업 필수) 기업 이전 의향서 [붙임 6] ※ 공동대표일 경우 3~7번, 9번 서류 각각 제출 - 발표평가 통과 시 제출 구분 제출서류 비고 필수 1. 창업기업확인서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필수 2. 사업비 사용 계획서 별도 서식 안내 예정 [유의사항] ■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확인 후 제출(사업자등록증 제외) ■ 창업기업확인서의 경우 발급까지 10일 이상 소요되므로 사전 신청 요망6 유의사항 □ 신청 시 주의사항 ○ 창업기업은 참가 신청 이후 공개된 내용의 보호를 위해 사전에 지식재산권의 획득 등과 같은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함 ○ 타인의 아이디어, 기술 등을 모방하였을 경우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과 공고문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 모든 참가자는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적합한 수준의 대상이 없을 경우에는 선정규모를 축소 또는 변경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대하여 허위사실 발견, 자격 미달 또는 누락된 사항이 확인된 경우 선정 이후라도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게시글과 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 공고문을 우선함 □ 의무 및 역할 ○ 사업장이 부천시 외 지역에 위치한 선정기업은 협약기간 내에 부천시로 사업장을 이전하여야 하며, 협약기간 종료 후 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하여 부천시에 사업장을 1년간 유지하여야 함. 위반 시 사업비 미지급 및 채권 추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는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선정자는 부천산업진흥원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협약 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 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사업운영과 사업비 관리의 책임은 기업에 있으며, 사업비의 유용, 횡령, 편취 등 부정적 사용에 대하여 사업비를 미지급 할 수 있으며, 사업비 미지급 시 모든 책임은 창업기업 대표(선정자)에 있음 □ 문의처 ○ 부천산업진흥원 창업성장팀 - (Tel) 032-716-6513 / (Mail) cool6120@bizbc.or.kr[참고 1] 창업여부 기준표 ※ 아래 표는 창업여부를 확인하는 참고용 표이며, 최종 창업기업 여부는 ‘창업기업확인서’ 로 증빙 ※ 아래 표를 참고 기준으로 하나, 본 사업의 지원대상은 3년 이내 창업기업임 신청기업 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개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개인기업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창업아님 개인기업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이종 창 업 개인기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 * '20.10.7.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개인기업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개인기업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개인기업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동종창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개인기업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동종창업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개인기업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동종창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개인기업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동종창업 성실경영실패자 창 업 개인기업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법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법인기업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법인기업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법인기업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동종창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법인기업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동종창업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법인기업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동종창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법인기업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동종창업 성실경영실패자 창 업 법인기업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법인기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 업 법인기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동종창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 창업아님 * '20.10.7.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법인기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동종창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 업 법인기업 자회사 여부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 * '22.6.28.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법인기업 과점주주 여부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 * '22.6.28.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 위 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반드시 규정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go.kr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제②항에 따라 창업 제외 요건을 해소한 경우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1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국가데이터처 통계분류포털 : kssc.ostat.go.kr ※ 과점주주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 성실경영실패자 : 중진공의 재도전종합지원센터에서 성실경영심층평가(동종업종)를 통과한 자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1항 3호에 근거하여 성실경영실패자로 인정받은 건에 한함 * 재도전종합지원센터 : rechallenge.or.kr ※ 기존 개인사업자의 폐업사실은 폐업사실증명, 총사업자등록내역 등을 통해 확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26. 1. 1. 시행)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인 중소기업으로서 개시하는 것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개인인 중소기업자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 나.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나.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성실경영실패자가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타당한 결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도입 또는 신기술의 적용 등으로 재기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개시하는 경우 4. 법인인 기업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이 경우 소유비율은 법인인 기업과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5. 법인의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상법」에 따른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해당 중소기업은 창업한 것으로 본다. 1. 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로서 기존 사업과 다른 종류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기존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기존 사업을 폐업한 날 2. 제1항제4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목의 사유가 발생한 날 가. 기존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기존 법인과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을 합산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하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 1) 제1항제4호 후단에 따른 소속 임원이 임원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2) 기존 법인 또는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는 주식을 해당 중소기업의 다른 주주(해당 중소기업의 설립 당시 주주였던 자로 한정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 3. 제1항제5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목의 사유가 발생한 날 가. 기존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나.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다.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가 소유하는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을 해당 중소기업의 다른 주주(해당 중소기업의 설립 당시 주주였던 자로 한정한다)에게 양도하여 해당 중소기업의 과점주주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③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본인이 대표자가 되어 새로 설립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에 기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시킨 경우에는 그 법인은 기존 창업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제1항제1호, 제2호나목,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 기준에 따른다. ⑤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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