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부천테크노파크 임대공간 입주기업 모집 공고(~2025.6.23.)
작성자이은정
등록일2025-06-05
조회수78
부천산업진흥원 공고 제2025 - 24호
부천테크노파크 임대공간 입주기업 모집 공고
부천산업진흥원에서는 협업과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기업 발전 및 선도산업 육성을 위해 『부천테크노파크 203동, 401동』에 입주할 유망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5년 6월 9일
부천산업진흥원 원장
1.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25. 6. 9.(월) ~ 2025. 6. 23.(월) 17:00까지
나.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우편은 접수기간 내 도착분만 인정
※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655, 401동 1503호(약대동, 부천테크노파크)
다. 제출서류 : 입주신청서 등(붙임 서식 참조*)
* 원 홈페이지(http://www.bizbc.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제출서류 중 신용평가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23~24년), 업종코드 증빙서류, 지방세·국세 완납증명서 미제출시 접수 불가
라. 기타사항
- 신청업체는 신청서 접수 전 입주공간 확인 필수
- 토요일, 공휴일 휴무
- 관외업체는 관내이전 조건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이메일 접수 불가
- 반드시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여 제출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주시고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음
- 임대공고 1회 이상 유찰된 공간에 한하여 기존입주업체 입주신청 가능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마. 문의처 : 부천산업진흥원 산업유치팀 이은정 대리 (☎032-716-6443)
2. 입주공간 현황
가. 위치(위치도 및 사진 붙임 참고)
나. 입주공간 : 7개 호실(203동 1개 호실, 401동 6개 호실)
※ 동일공간 임대공고 1회 유찰 시, 기존 입주업체 추가공간 입주신청 허용
3. 입주대상 업종
가. 로봇산업 연구단지(401동)
- 부천시가 유치하여 공유재산 지원협약을 체결한 기관
- 로봇관련 업종
- 영상보안(카메라, 영상처리 등), 의료기기(영상, 체외진단)
- VR, AR(체감형 아케이드게임) 등 영상·게임 업종 특정
- 스마트헬스케어 관련 제조기업
- 지식기반 서비스업 등(인공지능, 컴퓨터프로그래밍 및 시스템 통합 관리 등)
- 기타 위와 유사한 업종
<401동 입주가능 업종>
나. 첨단산업 연구단지(201동, 203동)
- 부천시가 유치하여 공유재산 지원협약을 체결한 기관
- 조명 : LED/OLED 조명, 의료 및 항공 등 특수조명 산업
- 패키징 : 패키징 신소재 개발, 반도체 공정산업
- 세라믹 : 전자, 바이오, 항공우주, 에너지분야 첨단소재 산업
- 기존 소형모터, 센서 계측기기 업종 중 핵심산업(업종코드 참고)
- 금형 : 금형 설계업만 가능
- 에너지 : 전동기 및 발전기 등 에너지 생산관련 산업
- 뷰티산업 : 화장품 제조 기업 등
- 기타 업종코드와 유사한 업종
<201동, 203동 입주가능 업종>
4. 임대조건 및 입주시기
가. 입주기간 : 10년
- 최초 3년 사용허가 후 연장심사 등을 거쳐 3회 연장 가능
* 사용허가 연장평가(1차) : 업종 유지 및 전대 여부 등 판단
* 사용허가 연장평가(2차, 3차) : 재무상태표, 특허 출원 등 정량 및 정성평가
* 입주 10년 이후, 공모를 통해 신규 입주업체와 동일 자격 심사하여 재입주 가능
- 기존 입주업체 : 현재 입주조건과 동일
* 동일공간 임대공고 1회 유찰 시, 기존 입주업체 추가공간 입주신청 허용
나. 사용료(임대료) : 연 사용료 선납
- 최초 6년 60%(인근 실거래가 대비) 그 이후 매년 5% 씩 인상
* 입주 10년 이후, 재입주 시 시세 85%부터 매년 5% 인상하여 최대 100%까지 부과
- 기존 입주업체 : 최초 입주일에 따라 사용요율 변동(자세한 사항은 문의)
다. 관리비 및 관리비 출연금(보증금)
- 관리비는 실비 정산하며 각 단지 입주사지원본부에서 업체에 직접 부과
- 관리비 출연금은 입주사지원본부에 납부하고 향후 퇴거 시 반환
라. 입주시기 : 입주일정 개별 협의
- 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발생 시에는 사전 통보함
5. 입주심사 및 선정
가. 심사방법 : 1차 정량평가(평가표 참조) 및 2차 평가위원 정성평가
- 1차 평가(60점) :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담당자 정량평가
- 2차 평가(40점) : 신규 입주기업 모집 평가위원회 정성평가(발표 또는 서면)
나. 심사일정 : 2025. 6. 25.(수) ~ 2025. 6. 27.(금)
다. 심사기준 : 1, 2차 평가 총점 65점 이상(관외업체 관내이전 필수)
득점한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입주 결정
※ 1차 (정량)평가 시 30점 미만인 기업은 입주불가
라. 심사통보 : 개별 통보하며 합격통지 후 사용료 선납하고 사용허가
- 선정업체가 입주를 포기할 경우 입주적격자 중 차순위 업체를 선정
※ 2025. 6. 30.(월) 개별통보
마. 입주기업 선정 후 제출서류 : 관리비 및 원상복구 이행보증 보험증권 제출
※ 단, 상기 서류는 계약체결 완료 후 15일내 제출 / 유효 기간은 임대차 계약기간과 동일함
6. 기타사항
가. 입주공간 내부인테리어 비용은 입주업체에서 부담
나. 퇴거 시 공간 원상복구 비용은 입주업체에서 부담
다. 심사일정 및 심사통보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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