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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천테크노파크 임대공간 입주기업 모집 공고(~2025.6.23.)

작성자이은정

등록일2025-06-05

조회수78

부천산업진흥원 공고 제2025 - 24호

 

 부천테크노파크 임대공간 입주기업 모집 공고

 

  부천산업진흥원에서는 협업과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기업 발전 및 선도산업 육성을 위해 『부천테크노파크 203동, 401동』에 입주할 유망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5년 6월 9일

 

               부천산업진흥원 원장

 

1.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25. 6. 9.(월) ~ 2025. 6. 23.(월) 17:00까지

나.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우편은 접수기간 내 도착분만 인정

    ※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655, 401동 1503호(약대동, 부천테크노파크)

다. 제출서류 : 입주신청서 등(붙임 서식 참조*)

   * 원 홈페이지(http://www.bizbc.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제출서류 중 신용평가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23~24년), 업종코드 증빙서류, 지방세·국세 완납증명서 미제출시 접수 불가

라. 기타사항

   - 신청업체는 신청서 접수 전 입주공간 확인 필수

   - 토요일, 공휴일 휴무

  - 관외업체는 관내이전 조건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이메일 접수 불가

  - 반드시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여 제출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주시고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음

   - 임대공고 1회 이상 유찰된 공간에 한하여 기존입주업체 입주신청 가능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마. 문의처 : 부천산업진흥원 산업유치팀 이은정 대리 (☎032-716-6443)

2. 입주공간 현황

 가. 위치(위치도 및 사진 붙임 참고)

주소

단지명

주 소

로봇산업연구단지(4단지)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655,

401동(약대동, 부천테크노파크)

첨단산업연구단지(2단지)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388,

201동, 203동(약대동, 부천테크노파크)

 

 

 나. 입주공간 : 7개 호실(203동 1개 호실, 401동 6개 호실)

면적

건물명

임대면적(㎡)

전용부분(㎡)

공용부분(㎡)

기존입주업체 

지원가능여부

부천

테크노

파크

203

804

221.02

145.95

75.07

가능

(1회 유찰)

401

404

254.31

169.92

84.39

가능

(1회 유찰)

401

503

254.30

169.92

84.38

가능

(1회 유찰)

401

802

733.97

490.42

243.55

가능

(1회 유찰)

401

903

243.87

162.95

80.92

가능

(2회 유찰)

401

1103

243.87

162.95

80.92

가능

(1회 유찰)

401

1104

254.31

169.92

84.39

가능

(1회 유찰)

     ※ 동일공간 임대공고 1회 유찰 시, 기존 입주업체 추가공간 입주신청 허용

 

3. 입주대상 업종

 가. 로봇산업 연구단지(401동)

  - 부천시가 유치하여 공유재산 지원협약을 체결한 기관

  - 로봇관련 업종

  - 영상보안(카메라, 영상처리 등), 의료기기(영상, 체외진단)

  - VR, AR(체감형 아케이드게임) 등 영상·게임 업종 특정

  - 스마트헬스케어 관련 제조기업

  - 지식기반 서비스업 등(인공지능, 컴퓨터프로그래밍 및 시스템 통합 관리 등)

  - 기타 위와 유사한 업종

<401동 입주가능 업종>

업종코드

분야

업종코드

항목명

영상보안

26421

방송장비 제조업

의료기기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191

치과용 기기 제조업

27194

정형 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

VR

33402

영상게임기 제조업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로봇

27211

레이더,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27212

전자기 측정 ,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27219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 제조업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58211

유선 온라인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58212

모바일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58221

시스템 SW 개발 및 공급업

26293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 유도자 제조업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28123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연구개발

설계

70121

전기 • 전자공학 연구개발업

70129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설계, 기술서비스)

스마트 헬스케어 관련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27192

정형 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59111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3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4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인공지능,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21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2022

컴퓨터시설 관리업

62090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기타

 

평가위원회 선정기업

 나. 첨단산업 연구단지(201동, 203동)

  - 부천시가 유치하여 공유재산 지원협약을 체결한 기관

  - 조명 : LED/OLED 조명, 의료 및 항공 등 특수조명 산업

  - 패키징 : 패키징 신소재 개발, 반도체 공정산업

  - 세라믹 : 전자, 바이오, 항공우주, 에너지분야 첨단소재 산업

  - 기존 소형모터, 센서 계측기기 업종 중 핵심산업(업종코드 참고)

  - 금형 : 금형 설계업만 가능

  - 에너지 : 전동기 및 발전기 등 에너지 생산관련 산업

  - 뷰티산업 : 화장품 제조 기업 등

  - 기타 업종코드와 유사한 업종

 

<201동, 203동 입주가능 업종>

업종

분야

업종코드

항목명

조명

26121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26219

기타 표시장치 제조업

26294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8119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28421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28422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

28423

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

28429

기타 조명장치 제조업

패키징

29191

용기 세척, 포장 및 충전기 제조업

세라믹

23222

위생용 및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 위생용 제조업은 제외

23229

기타 일반 도자기 제조업

28902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제조업

23129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 Low-E글라스, 스마트유리, 디스플레이용유리 등 첨단분야 포함(순유리가공 제외)

소형모터

28121~3

전기공급 및 제어장치 제조업

센서

26299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계측기기

27211~9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 제조업

에너지

28111~9

전기 및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28201~2

전기 공급 및 제어장치 제조업

뷰티산업

20423

화장품 제조업

기타

-

평가위원회 선정기업

4. 임대조건 및 입주시기

 가. 입주기간 : 10년

   - 최초 3년 사용허가 후 연장심사 등을 거쳐 3회 연장 가능

기간

구분

최초 사용허가

사용허가 연장평가(1차)

사용허가 연장평가(2차)

사용허가 연장평가(3차)

사용허가기간

3년

2년 연장

2년 연장

3년 연장

누적기간

3년

~5년

~7년

~10년

  

     * 사용허가 연장평가(1차) : 업종 유지 및 전대 여부 등 판단

     * 사용허가 연장평가(2차, 3차) : 재무상태표, 특허 출원 등 정량 및 정성평가

     * 입주 10년 이후, 공모를 통해 신규 입주업체와 동일 자격 심사하여 재입주 가능

   - 기존 입주업체 : 현재 입주조건과 동일

     * 동일공간 임대공고 1회 유찰 시, 기존 입주업체 추가공간 입주신청 허용

 나. 사용료(임대료) : 연 사용료 선납

   - 최초 6년 60%(인근 실거래가 대비) 그 이후 매년 5% 씩 인상

부과율

구분

1 ~ 6년차

7년차

8년차

9년차

10년차

부과율

60%

65%

70%

75%

80%

     * 입주 10년 이후, 재입주 시 시세 85%부터 매년 5% 인상하여 최대 100%까지 부과

  - 기존 입주업체 : 최초 입주일에 따라 사용요율 변동(자세한 사항은 문의)

 다. 관리비 및 관리비 출연금(보증금)

   - 관리비는 실비 정산하며 각 단지 입주사지원본부에서 업체에 직접 부과

    - 관리비 출연금은 입주사지원본부에 납부하고 향후 퇴거 시 반환

 라. 입주시기 : 입주일정 개별 협의

   - 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발생 시에는 사전 통보함

5. 입주심사 및 선정

 가. 심사방법 : 1차 정량평가(평가표 참조) 및 2차 평가위원 정성평가

   - 1차 평가(60점) :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담당자 정량평가

   - 2차 평가(40점) : 신규 입주기업 모집 평가위원회 정성평가(발표 또는 서면)

나. 심사일정 : 2025. 6. 25.(수) ~ 2025. 6. 27.(금)

다. 심사기준 : 1, 2차 평가 총점 65점 이상(관외업체 관내이전 필수)

              득점한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입주 결정

       ※ 1차 (정량)평가 시 30점 미만인 기업은 입주불가

라. 심사통보 : 개별 통보하며 합격통지 후 사용료 선납하고 사용허가

   - 선정업체가 입주를 포기할 경우 입주적격자 중 차순위 업체를 선정

      ※ 2025. 6. 30.(월) 개별통보

마. 입주기업 선정 후 제출서류 :  관리비 및 원상복구 이행보증 보험증권 제출

      ※ 단, 상기 서류는 계약체결 완료 후 15일내 제출 / 유효 기간은 임대차 계약기간과 동일함

 

6. 기타사항

 가. 입주공간 내부인테리어 비용은 입주업체에서 부담

 나. 퇴거 시 공간 원상복구 비용은 입주업체에서 부담

 다. 심사일정 및 심사통보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