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토지공급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특히 산업용지를 조성원가에 분양함으로서 합리적인 용지 공급이 가능하며, 입주기업에게는 취득세 75% 감면 및 재산세 35% 감면의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무한한 가능성과 합리적인 혜택의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에서 기업과 부천이 함께 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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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지 조성원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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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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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경감
항목 | 관련근거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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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지조성원가공급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
사업시행자가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 등을 분향하는 경우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함 |
취득세 경감 | 특례제한법 제78조 ④,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제6조 |
가.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 (취득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해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 (법 100분의 50 + 경기도 조례 100분의 25) |
재산세 경감 |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78조 | 가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 |
찾아가는 기업유치 서비스
다양한 세제혜택부터 직접 찾아가는 방문상담, 기업지원 서비스까지
기업과 함께 뛰는 부천시는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입주할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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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유치 방문상담
입주를 원하는 기업이 있는 어떤 곳이든 직접 찾아가는 방문상담팀 운영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에 관한 모든 것을 설명해 드리고 입주 컨설팅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락처
부천시 기업지원과 (원미구 평천로 655, 부천테크노파크 401동 1505호) -
유선 및 팩스
032-625-2750~1 -
홈페이지
http://www.bizbc.or.kr/daejang
관심기업 등록후 방문상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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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SOS지원단
공무원이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One-Stop 통합 행정처리 진행 기업애로에 관련된 모든기관이 함께 최선의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연락처
부천시 기업지원과 (원미구 평천로 655, 부천테크노파크 401동 1505호) -
유선 및 팩스
032-625-2756 (Fax 032-625-2739) -
홈페이지
http://www.giupsos.or.kr
기업민원 콜(call) 방문처리제와 연계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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