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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개요

  1. 산업단지개요
  2. 입주혜택

기업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토지공급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특히 산업용지를 조성원가에 분양함으로서 합리적인 용지 공급이 가능하며, 입주기업에게는 취득세 75% 감면 및 재산세 35% 감면의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무한한 가능성과 합리적인 혜택의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에서 기업과 부천이 함께 뛰겠습니다.

  • 산업용지 조성원가 공급

  • 취득세 경감

  • 재산세 경감

항목 관련근거 내용
산업용지조성원가공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사업시행자가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 등을 분향하는 경우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함
취득세 경감 특례제한법 제78조 ④,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제6조
가.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 (취득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해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 (법 100분의 50 + 경기도 조례 100분의 25)
재산세 경감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78조 가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

찾아가는 기업유치 서비스

다양한 세제혜택부터 직접 찾아가는 방문상담, 기업지원 서비스까지
기업과 함께 뛰는 부천시는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입주할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업유치 방문상담

    입주를 원하는 기업이 있는 어떤 곳이든 직접 찾아가는 방문상담팀 운영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에 관한 모든 것을 설명해 드리고 입주 컨설팅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 연락처

      부천시 기업지원과 (원미구 평천로 655, 부천테크노파크 401동 1505호)
    • 유선 및 팩스

      032-625-2750~1
    • 홈페이지

      http://www.bizbc.or.kr/daejang
      관심기업 등록후 방문상담 요청
  • 기업SOS지원단

    공무원이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One-Stop 통합 행정처리 진행 기업애로에 관련된 모든기관이 함께 최선의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 연락처

      부천시 기업지원과 (원미구 평천로 655, 부천테크노파크 401동 1505호)
    • 유선 및 팩스

      032-625-2756 (Fax 032-625-2739)
    • 홈페이지

      http://www.giupsos.or.kr
      기업민원 콜(call) 방문처리제와 연계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