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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개요

  1. 산업단지개요
  2. 유치업종

관심산업군

  • 반도체 소재·부품 ·장비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 정밀기계

    정밀기계

  • 미래차

    미래차

  • ICT

    ICT

  • 바이오헬스

    바이오·헬스

  • 친환경 기후테크

    친환경·기후테크

유치업종

첨단제조업

  • C18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C2011기초 유기 화학물질 제조업
  • C2012기초 무기 화학물질 제조업
  • C2013무기안료, 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 C2020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 C2042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 C2049그 외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 C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10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 C2121완제 의약품 제조업
  • C2130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 제품 제조업
  • C22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29기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3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41차 금속 제조업
  • C2412철강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 C2422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 C2429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 C25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C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7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8전기장비 제조업
  • C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C33기타 제품 제조업
  • 지식기반 서비스업

  • E39환경 정화 및 복원업
  • J58출판업
  • J59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 J61우편 및 통신업
  • J62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J63정보 서비스업
  • M70연구개발업
  • M71전문서비스업
  • M72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 기술 서비스업
  • M73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N74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 N75사업 지원 서비스업
  • N76임대업(부동산업 제외)
  • P85교육 서비스업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 도시형공장, 지식산업센터,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불허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의3]에 따른 1~4종에 해당하는 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지정악취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3]에 따른 1~4종에 해당하는 사업장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